스마트폰을 구입할때 통신사와 2년 또는 3년 약정을 통해 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할인을 지원 받아 요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보통 2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교체 주기가 찾아오는데 스마트폰의 성능에 별로 상관이 없는 전화, 카톡, 이메일등의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딱히 기기에 문제가 없다면 약정이 끝나도 기존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요.
KT 본사에서는 약정이 끝나도 권유 전화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 이유는 약정 할인을 굳이 안내해서 본사가 손해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소비자가 직접 할인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 할부가 싫은 사용자는 자급제로 핸드폰을 구입한 경우 직접 개통을 하는데 이때도 약정 할인을 직접 신청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KT 같은 경우 약정 기간이 지나면 요금 할인 약정을 12개월/24개월 단위로 KT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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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요금할인 재약정 하기
KT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사이트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왼쪽 메뉴의 ‘요금할인 재약정’을 클릭합니다.
사용하는 핸드폰 회선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약정 조건에서 프로그램과 기간을 설정합니다.
대부분 LTE를 사용하기 때문에 LTE 스폰서를 선택하면 되고 약정 기간은 12/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는데 24개월은 그 기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할인 폭이 12개월과 큰 차이가 없으며 중간에 폰 교체나 파손등 기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2개월을 선택한 다음 끝나면 다시 갱신하는 쪽이 수월합니다.
하단의 요금 할인 관련 필수 확인 사항이 있는데 ‘상세보기’를 클릭해서 요금 할인율과 약정 해제시 반환금을 확인한 다음 ‘동의’ 버튼을 눌러 약정을 재가입하면 되겠습니다.
할인 금액
할인 금액은 사용하는 요금제에서 가입 시점 할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KT는 17년 9월 15일 부터 25%의 할인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요금제 금액에서 0.25를 곱해 간단하게 할인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KT 지원금 안내 페이지의 요금할인 탭에서 요금제를 선택해 할인율을 검색해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