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들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자동차를 중고로 팔거나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을 승계하거나 깔끔하게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해지하기 전 미리 준비해 두면 빠른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이용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해지도 직접 해야하는데, 삼성화재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목차
준비 서류
중고로 판 경우(양도해지) | 폐차한 경우(말소해지) |
계약자 통장 사본 매매계약서(양도인, 양수인의 서명 필수) 명의 변경된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중 1개 선택 | 계약자 통장 사본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폐차인수증명서 중 1개 선택 |
개인이나 소규모 상사에 차를 중고로 판매한 경우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입한 사람이 명의를 변경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한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폰카로 찍어두면 되겠습니다.
통장 사본은 보험을 가입한 명의의 통장 앞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되며 전자통장인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에서 통장사본 이미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참고 : 국민은행 통장사본 출력 방법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해지하기
링크 : 삼성화재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해지를 진행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아이디가 없어도 휴대폰번호로 본인 인증을 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삼성화재에 로그인을 한 다음 MY삼성화재 > 납입/환급/해지 > 자동차보험 양도/말소해지를 선택합니다.
2. 해지할 계약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해당 계약은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가 불가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해지서류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여태까지 가입했던 자동차보험 내역이 조회되는데 보험기간을 잘 확인해서 가장 최신 계약을 선택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 해지유형을 중고판매라면 양도, 폐차라면 말소를 선택합니다.
6. 서류등록 항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첨부파일로 등록합니다. 한번에 여러개의 파일이 선택되지 않는다면 하나씩 선택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환급금 수령계좌는 서류에 첨부한 통장사본과 같은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7. 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해지가 되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림이 오며 통장을 확인해 환급금이 제대로 입금 되었는지 확인하면 끝.
영업시간(9시~17시)라면 빠르게 처리되며 필자같은 경우 해지서류 제출 후 2분 후 해지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환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해지시 환급금은?
환급금 = 보험료 – {(보험료 / 365 ) * 보험 적용 기간}
자동차보험 해지시 환급금은 자동차보험 공통으로 가입시 지불했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