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40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121점 이상이 쌓이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벌점감경교육 같은 제도를 이용해 벌점 20점을 없앨 수 있는데요.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3년동안 누산점수로 관리되기 때문에 벌점을 자주 받는 분이라면 운전습관 자체를 바꿔야 하겠지만 평소에 법규를 준수하면서 벌점을 받지 않는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미리 점수를 쌓아서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벌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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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정부24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회원 가입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 보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편이 정신건장에 좋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정지된 일 수를 마일리지로 깎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의 적립 제한이 없습니다.
1년 후 서약 실천을 완수했다면 계속해서 재접수가 가능하니 마일리지를 누적해서 적립하면 되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검색창에 ‘착한’을 검색해서 나오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선택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서약서 폼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경력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날 부터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조건으로 합니다.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일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기준은 벌점 40점 이상이며 벌점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 50점을 받았다면 5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되는 것이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은 3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벌점이 누적되며 만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벌점은 1년 후 소멸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일수를 마일리지만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예시에서 벌점 50점을 받았을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1점이 있다면 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1년동안 벌점 121점이 누적되어 있고 2년동안 누적 벌점이 201점, 3년 누적 벌점이 271점일 경우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