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을 하거나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등 일상적으로 운전을 할 때 의도치 않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년에 한두번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 법칙금을 맞게 되고 벌점이 누적되어 심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나 면허 정지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운전을 얌전히 하는 사람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아서 실수로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목차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2013년에 시작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1년동안 교통 규칙을 잘 지킨다는 서약에 동의하면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실천 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실천 내용을 1년 동안 준수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며 실천 완수 후 서약서가 자동 갱신되어 마일리지를 계속 쌓을 수 있습니다.
만일 1년 안에 운전 법규를 위반했다면 서약은 초기화 되며 다시 신청 후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준수하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예를 들어 운전자의 벌점이 40점을 초과해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해서 운전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전자의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이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에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누적된 마일리지는 벌점을 부과 받았을 때 자동으로 사용되며 운전자가 편의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벌점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상단 메뉴의 [신청 >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을 클릭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가운 경찰서에서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때 운전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한 다음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한 다음 간편인증을 거쳐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웹페이지 내용 중에서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서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유효기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벌점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되어 보존됩니다.
또한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초기화 되었을 때도 이전에 쌓았던 마일리지는 유효하며 재서약을 통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