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사업을 할 때 사무실을 따로 얻는 대신, 집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해서 운영하다가 매출이 올라가면 그때 사업장 주소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공유 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도 많아서 사업자등록증에 노출되는 거주지 대신 사무실 주소지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찍혀있는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차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하는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정할 사항 선택 화면에서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장(단체) 소재지 기본 주소를 이전할 주소지로 변경합니다.
-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지, 타인소유(임대)인지 선택합니다.
- 타인소유(임대)일 때 입대차내역을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선택 화면에서 임대차계약서를 PDF 또는 JPG 파일로 추가합니다.
- 사업장 주소 변경을 끝내면 개인사업자주소 수정 신청이 완료되며,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 사업장이 자가 소유일 경우 서류 첨부를 할 필요 없습니다.
FAQ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국세가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과 관련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3.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이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제70조 제 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