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보면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실적이나 포인트, 할인 같은 혜택을 보기 위해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싶은 경우 위택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또는 페이코, 삼성페이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마다 카드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소지한 신용카드가 재산세(지방세) 또는 Pay 결제 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나눠 7월과 9월 두번 납부하며 1기분(7월)과 2기분(9월) 부과금액이 같습니다.
1기분 납부 기간은 7월16일~31일이며 2기분 납부 기간은 9월16일~30일입니다.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하기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인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필요로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에 맞춰 스마트위택스에 로그인을 한 다음 위택스 알리미를 보면 납부해야할 지방세 항목에서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선택해 보면 납부금액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정보에서 전자납부번호와 납세번호, 관할자치단체, 납기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이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했다면 각 세목을 자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납부 버튼을 터치하면 타인납부와 회원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타인명의의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페이코, 삼성페이 같은 Pay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본인명의여야 하기 때문에 ‘회원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방법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간편결제에서도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Pay 결제시 할인,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카드혜택을 볼 수 있겠죠?
지방세는 카드결제시 수수료가 없으므로 무이자 할부나 할인등을 고려해 결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