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소득은 은행에 맞겨놓은 예적금 통장을 포함해 주식 배당, 채권 이자, 투자신탁, ELS, ISA등 금융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며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일반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계산하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자산매각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배당이 들어오거나 특별배당을 받은 경우 2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환차익으로 인해 소득이 갑자기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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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으로 과세 대상자 확인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은 본인의 금융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때 금융기관이 우편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과세 여부와 상관 없이 발송됩니다.
즉,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 뒷면을 보면 귀속년도의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작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두는 정도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단,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15.4%, 미국 15%를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재형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ISA와 같이 비과세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텍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좀 더 간단한 방법은 홈텍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금융소득 확인을 지원하지 않으니 PC에서 확인하세요. ☺
-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항목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상단의 금육소득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자ㆍ배당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입니다.
💡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가능할까
간혹 국세청 자료에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이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지만 해외에서 배당을 지급할 때 증권예탁원을 거치며 소득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식별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