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회사원일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자영업인 경우 소득과 재산등의 기준에 따라 세대마다 건강보험료가 부가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소득이 늘어났다면 종합소득신고를 근거로 그해12월에 늘어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다시 산정되지만 소득이 줄어든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12월에 산정되어 종합소득신고를 한 달과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올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정도 많이 내야 하는데,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이용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낮츨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받기
소득금액증명은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를 한 경우 홈택스에서 7월1일에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신청서 페이지에서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 신청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체크한 후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유형 : 한글증명
- 증명구문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과세기간 : 전년도 1~12월
- 사용용도 :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 제출처 : 관공서
- 주소 공개여부 : 공개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공개
-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 소득금액증명원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와 주소가 공개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 증명서를 발긊하시겠습니까? 팝업 화면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서 화면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인쇄 화면에서 프린터를 클릭한 다음 ‘PDF로 저장’을 선택해 소득금액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 윈도우10 이전 운영체제에서 ‘PDF로 저장’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의프린터를 이용해 문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소득금액증명서를 PDF로 발급 받았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한 다음 소득금액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찾아가서 인쇄된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방법이 덜 수고롭기 때문에 첫번째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하기
- 1577-1000에 전화 후 ARS에서 0번, 2번을 차례대로 눌러 상담원과 연결
- 지역 공단 고객센터로 자동 연결되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원한다고 통화함
- 상담원이 알려주는 팩스 번호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송
- 팩스 발송 후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상담원과 연결
- 공단에서 팩스 수신을 받았는지 확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할 때 점심시간일 경우 ARS에서 상담원 연결 선택 옵션이 없기 때문에 12시~13시를 피해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팩스가 없는 경우에는 PDF로 저장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다음 모바일팩스를 이용해 공단 팩스로 전송하면 편합니다.
7월달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완료되면 2~3일 내에 처리되며 6월달에 부과됐던 건보료가 소급 적용되어 납부한 금액에서 환급됩니다.
8월 이후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조정 신청을 한 다음달 부터 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되도록이면 7월에 신청해서 건보료를 아껴 보시길 바랍니다. 😀
FAQ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작년 조회가 안될 때
작년 귀속 소득신고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5월달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