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거래하면서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해외주식에서 차익을 계산할 때 주식 액면가 뿐만 아니라 환율에 의한 차익도 계산을 해야하며 최근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한 신고보다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맞기는 편이 편할 수 있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 스마트폰 MTS(M-able)와 PC의 HTS에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 및 신청하기
스마트폰에서 양도소득세 신청하기
1. M-able 앱을 실행한 다음 메뉴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조회/대행신청으로 이동합니다.
2. 양도소득세 조회 탭에서 양도소득년도를 선택하면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하고 싶다면 양도소득대행신청 탭을 누른 다음 고객동의사항 확인에 체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PC에서 HTS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1. KB증권 H-able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상단 메뉴에서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신청서 우측 상단의 양도소득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지불할 세금을 가계산 해볼 수 있으며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 만일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고객정보변경 버튼을 클릭해 수정합니다.
4. 고객동의사항에 체크한 다음 신청 버튼을 클릭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합니다.
5.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시기가 되면(5월) 우편 또는 이메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해외주식을 매도하면서 생긴 이익에서 250만원의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22%를 양도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손익이 공제 범위 내이거나 손실이 발생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대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납부새액의 2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10.95%)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KB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를 이용중이라면 모든 증권사의 내역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란에 ‘타사내역보유’를 예로 체크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식 거래 환율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과 선입선출 방식이 있는데, MTS에서는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란에 두가지 방식으로 가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좀 더 적은 쪽으로 알아서 대행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프로세스만 인지하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