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PCR 검사를 받았을 때 COVID19 양성 반응이 나오면 병원에서 보건소, 구청과 같은 정책당국에 신고가 들어가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PCR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동안 격리를 하게 되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자택격리를 하며 학생이나 회사원 같은 경우 자가격리를 하려면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할텐데요.
자가격리로 인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격리 확인을 위해 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해외 활동을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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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급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대상은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문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통지서는 자가격리에 해당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을 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통지서를 발급 받으면 되겠습니다.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검색하거나 URL 링크를 이용해 바로 페이지를 엽니다.
-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신청 화면 하단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 화면에서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합니다.
- 화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 목록에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신청 상태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격리통지서가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 문서를 PDF로 저장할 수 없는 경우 윈도우10 가상 프린터 Microsoft Print to PDF 설치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코로나19 격리통지서에 작성되어 있는 격리시작인과 종료일이 실제와 자른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날짜를 수정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통지서에 작성된 격리장소는 진단검사를 받을 때 검사자가 작성한 전자문진표의 주소로 지정되며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코로나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는 해외출국자를 위한 문서로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문서입니다.
자가격리 통지서와 마찬가지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를 입력해 검색 결과에서 클릭하거나 URL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페이지를 엽니다.
- 화면 하단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영문 성명 입력란에 여권에 기입된 영문 이름과 같은 성과 이름을 입력합니다.
-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 목록에서 코로나19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문서출력 화면에서 미리보기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쇄 대상을 PDF로 설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문서가 PDF로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