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등록 방법

안드로이드

갤럭시의 삼성페이는 MST 방식 결제를 지원하는 덕분에 소규모 매장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그 덕분에 지갑을 놓고 다니는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편의점이나 호프집과 같이 신분증이 필요한 장소에 가거나 차량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갑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증 때문에 지갑을 들고 다닌다면 삼성페이에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해서 지갑 없이 가볍게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등록하기

삼성페이에서 등록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운전면허증이 있으며 추후 주민등록증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은 통신사 인증 앱인 PASS와 제휴해서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통신사에 맞는 PASS 앱이 우선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등록하기 1
모바일 신분증 추가
  1. 삼성페이를 연 다음 메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메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합니다.
  3. 모바일 신분증 상단의 + 버튼을 터치합니다.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등록하기 2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1.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추가를 선택합니다.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등록하기 3
약관 동의
  1. 사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본인 인증 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 요청을 터치합니다.
  2. 삼성페이에서 PASS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불러오는 약관에 대해 동의합니다.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등록하기 4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
  1.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합니다.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등록하기 5
모바일 운전면허증 추가
  1. 삼성페이의 모바일 신분증에 운전면허증이 추가됩니다.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지문으로 열기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열 때 6자리 번호를 사용하는게 번거로운 경우 휴대폰에 등록된 지문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열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지문으로 열기 1
삼성페이 설정 > 인증 수단
  1. 삼성페이 설정을 터치합니다.
  2. 설정 목록에서 인증 수단을 터치합니다.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지문으로 열기 2
지문 활성화
  1. 인증 수단에서 지문을 활성화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화면에서 지문을 이용해 열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법적 효력은

삼성페이에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해서 사용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거부 당하지는 않는 지가 중요할텐데요.

결론을 우선 얘기하자면 모바일 신분증은 법적으로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주민등록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공항, 호프집, 공공기관, 병원등 현재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점주가 모바일 신분증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데요.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는 본사 교육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가 된 상태지만 개인 사업장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의 존재를 모르거나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삼성페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1.>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④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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