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 안전할까? 후기 및 유의 사항

금융

부동산에서 전세나 매매를 계약할 때 간혹 대출상담사을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신용 대출 관련 영업을 하는 직원을 소개 받았는데 대출중개인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상담사를 소개받은 경우 은행의 직원이 아니라 사기가 아닐까? 라는 의심과 함께 ‘이 사람에게 대출을 받았을 때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데요.

필자 또한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래를 할 때 대출상담사를 소개받았는데, 처음에는 미심쩍었지만 대출상담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정보를 찾아보니 유의 사항만 체크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출상담사란?

대출상담사 대출모집인 조회 결과
은행연합회에서 대출상담사 조회 화면

대출상담사는 은행과 대출성상품의 판매대리, 중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대출모집인, 대출중계인(SR)이라고도 합니다.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과 똑같은 업무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상담사는 은행과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은행은 정직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1금융은 전국은행연합회, 2금융 이상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대출상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담사라면 명함에 전국은행협회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대출모집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 장점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상담사는 특정 은행에 소속된 프리랜서로 직접 영업을 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대한 시간과 장소를 맞춰서 방문하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재정, 재무 상태를 꼼꼼히 파악해서 원하는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설계를 도와주기 때문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1금융 부터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과 같은 지방은행과 금리를 비교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상품을 찾아서 은행과 연결합니다.

대출상담사의 수입구조

대출상담사는 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고 대출 계약을 따낼 때 마다 1금융 기준 1.28%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대출자의 이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 이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은행과 같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많이 체결할 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최대한 좋은 소건의 대출 상품을 소개해주고 고객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좋은 것이죠.

대출상담사를 통한 주담대 후기

대출상담사를 통한 주담대 후기

필자가 실제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대출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했었는데요.

부동산에서 바로 대출 상담과 함께 금리 확인, 금리 할인 조건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고 필요 서류만 미리 준비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서 매우 편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명함을 받아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은행연합회에서 등록번호를 조회해서 금융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명함을 주지 않거나 등록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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