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새로 도입된 도로명주소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병행하면서 사용하다가 2014년 부터 공문서, 주민등록증등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주소인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주소와 동/읍/리 단위까지는 똑같이 쓰이지만 번지 대신 도로명, 건물번호를 사용해서 표기하는데요. 단독주택인 경우 도로명, 건물번호에서 주소가 끝나지만 아파트나 빌라등 공동주택 단위는 도로명, 건물번호 뒤에 바로 호수가 기입됩니다.
일반적으로 택배나 배달, 회원가입등에 주소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구주소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신주소가 필요할때 다음과 같이 알아볼수 있습니다.
구주소 신주소 변환 해외 직구용 영문 주소 변환까지 하는 방법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구주소를 신주소로 쉽게 변환할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번 기반의 구주소를 입력합니다.
지번 기반의 구주소를 입력하면 검색 하단에 도로명주소인 신주소와 지번주소인 구주소가 함께 표기되고 오른쪽에 우편번호까지 표기됩니다. 부가정보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신주소를 영문주소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시 주소 기입란에 신주소 영문주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홈페이지 가입시에도 집주소 검색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검색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 주소를 신주소로 알고 있는것이 편합니다. 사실 구주소를 사용하는게 익숙해서 아직 신주소가 낮설지만 앞으로 구주소는 점점 없어질테니 되도록 신주소를 사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