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 잡내를 없애고 은은한 향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디퓨저, 하지만 향수나 캔들, 디퓨저등 ‘공기’에 향이 스며드는 방향제는 성분에 따라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피해는 이전의 옥시 사태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필자도 총각(아재) 냄새를 없애기 위해 디퓨저를 사용하는데 공기청정기 위에 디퓨저를 올려놓다 문득 ‘내가 사용하는 디퓨저는 폐와 기관지에 안전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을 찾자
2015년 4월 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제품군은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며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3년마다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 기준에 따라 제품 외부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3년마다 한번씩 업체가 기관에 의뢰해 자가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해야되는 것인데 자가검사를 받고 나서 발급받는 자가검사번호는 제품에 표기해야 하며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 소비자가 직접 검색해 제품에 대한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가검사번호를 받은 디퓨저를 선택해야 하며 자가검사번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하는 것이 아닌 자가검사번호 검색을 통해 안전성을 직접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가검사번호 검색으로 안전성 확인
필자가 사용하는 코코도르 디퓨저를 예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품 소개 페이지에서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홈페이지의 자가검사 번호 검색 페이지에서 확인한 번호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여담이지만 사이트가 조금 느립니다.
인증정보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 처럼 3년마다 한번씩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적서 발급 일자가 오래되었다면 재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를 지양하는 편이 좋겠죠?
천연 디퓨저라고 무조건 좋은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것도 아니니 위와 같은 요령으로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안전기준 적합여부의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 댓글. Leave new
자가 검사를 통과했다고 무조건 안전한 제품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표 성분들에 한해서 통과한거지 전체 성분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말이 아니니까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검증을 안해봤기 때문에
국내법상 자가검사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가검사 받지 않으면 판매 자체를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자가검사 통과했다고 무조건 안전한 제품? 그건 아니라봅니다.
그리고 자가 검사가 무조건 안전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최소한의 대표 위험 물질에 대한 부분만 성분이 햠유 안되어 있다지 이걸 마치 통과한 제품은 인체에 완전 무해한 제품이다 라는 식은 아니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