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레진, 밤토끼 상대로 승소 2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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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과 레진코믹스에서 발간하는 유료 웹툰 컨텐츠를 유통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해당 업체에게 총 2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는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재하고 이를 이용해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등의 배너광고를 수익으로 9억 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페이지뷰가 네이버 웹툰의 1억 2천80여만건 보다 높은 1억 3천7백만여건에 달한다.

네이버 웹툰과 레진측은 허모씨를 상대로 각 10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며 허모씨는 지난 8월 부산 법원에서 징역 2년 26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중인 상태이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일각에서는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또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풍선효과로 인한 밤토끼2, 해결책은?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 12개의 사이트를 운영 중단 시킨 성과를 올렸지만 해당 사이트와 비슷한 컨텐츠의 불법 사이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사이트가 개설되는 속도가 사이트를 차단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만일 도메인이 차단되어도 트위터등을 이용해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웹툰협회를 비롯한 7개의 단체는 불법콘텐츠를 신속 차단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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