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수하물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무심코 여행을 떠나게 되면 짐이 많을 경우에는 오버차지(Overcharge) 때문에 왠지 수하물 추가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데요.
비행기 티켓비용 이외에 추가 과금이 된다는게 왠지 억울하기 때문에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미리 알아두고 만일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만큼 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요금을 체크해서 비요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휴대수하물 크기와 무게
- 휴대수하물은 기내에 반입하는 짐으로 좌석 등급에 따라 무게가 차등되며 가방 하나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 크기여야 하며 A 40cm, B 20cm, C 55cm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 일반석을 이용하는 경우 노트북, 서류가방, 핸드백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게는 가방 1개와 합해 총 무게가 12kg 이하여야 합니다.
- 기내에 반입된 모든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선반 또는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휠은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위탁 또는 휴대수하물로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품목
다음의 품목은 소량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소량의 개인용 화장품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중국 출발편의 경우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 아이스
위탁수하물 추가 요금 (크기와 무게)
우리나라의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무료 수하물 허용 크기는 가로X세로X높이 세 변의 합이 158cm(62inch)이 기본으로 추가 크기는 과금이 됩니다. 또한 무게는 출발과 도착 국가에 따라 다르며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선
- 일반석 무료 수하물 허용량 : 20kg
- 프레스티지석 무료 수하물 허용량 : 30kg
국내선은 무게 초과시 kg당 2천원이 과금됩니다.
국제선
국제선은 좌석 등급에 따른 수하물 무료허용량 이외 추가하는 수하물의 무게가 23kg을 초과시 무게 요금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출발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적용되며 한국,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이외의 출발인 경우 달러(USD)로 금액이 책정되고 당일 은행 매도율을 적용합니다.
유아, 소아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소아 같은 경우 성인과 동일하고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요람) 각 1개를 적용합니다.
유아 같은 경우 10kg 이하 무게, 세변의 합이 115cm 이내인 수하물 1개 및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요람) 각1개를 무료로 적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국가간 운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 아시아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몽골)
일반석(이코노미)
프레스티지석(비지니스)
일등석(퍼스트클래스)
아시아 내 (한국 ↔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몽골 제외, 괌/팔라우 포함)
일반석(이코노미)
프레스티지석(비지니스)
일등석(퍼스트클래스)
아시아 ↔ 유럽/중동/아프리카/대양주(괌/팔라우 포함)
일반석(이코노미)
프레스티지석(비지니스)
일등석(퍼스트클래스)
유럽/중동/아프리카/대양주 출/도착
일반석(이코노미)
프레스티지석(비지니스)
일등석(퍼스트클래스)
미주 출/도착 (단, 브라질 출/도착 제외)
일반석(이코노미)
프레스티지석(비지니스)
일등석(퍼스트클래스)
브라질 출/도착
일반석(이코노미)/프레스티지석(비지니스)
일등석(퍼스트클래스)
미국 ↔ 브라질
일반석(이코노미)/프레스티지석(비지니스)
일등석(퍼스트클래스)
위탁수하물 제한 품목
-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 전자제품 (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등) 및 서류, 의약품
- 화폐, 보석, 주요한 견본 등 귀중품
- 고가품 (1인당 USD2,500을 초과하는 물품)
위 항목은 위탁수하물로 부칠수 없으므로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여객운송약관을 적용받으며 탁송제한 품목 위탁시 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고가품이나 민감한 전자제품 등은 직접 휴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튬배터리 운송 제한
여행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동안 밖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의 보조배터리를 필수적으로 휴대하고 다니는데요. 보조배터리는 리튬배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을 적용받으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며 용량은 160Wh이내로 제한됩니다.
- 여분 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5개에 한하여 휴대수하물로만 운송가능합니다. 단, 5개 중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 90Wh x 3개, 120Wh x 2개 = 가능)
충전용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중국 출발편은 특히 엄격히 적용)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