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체크하기

여행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타야되는 필수적인 운송수단이 바로 항공기 입니다. 물론 빠르게 국내를 이동할때 국내선을 이용하기도 하죠.

공중에 떠서 이동하는 운송수단이기 떄문에 보안이 철저하기도 하고 그만큼 비행기 내 객실에 가지고 갈수 있는 물건 이나 위탁 수화물에 대한 규정이 깐깐합니다.

필자같은 경우도 국제선을 탈때 당당히 생수를 들고 탔다가 버린 기억이 있네요. (한모금 밖에 안마셨었는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비행기에 탑승할때 이렇게 불편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 떄문에 미리 반입금지 물품을 알아보고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합시다. :) 국제선과 국내선 반입금지 물품 규정이 약간 다르니 잘 확인해 보세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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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물품은 크게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과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액체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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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비행기 뿐만 아니라 기차, 지하철이라도 들고 타서는 안되는 물품들 입니다. 수류탄, 다이너마이트등의 폭발물은 물론이고 폭죽등 폭약이 포함되어 있는 물픔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등의 인화성 물질과 휘발유, 페인트등 기름을 포함하고 있는 물품 또한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단 담배불로 사용하는 소형안전성냥이나 휴대용 라이터는 객실에 1개 반입이 가능합니다.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도 위험물질로 분류되는데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있는 상태에서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반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드라이아이스를 가지고 비행기에 탈일이 있나 싶네요. 그밖에 방사성, 전염성 물질등 일반인이 볼일이 없는 물품도 반입금지입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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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객실에 반입할수 없지만 위탁 수하물로는 부칠수 있습니다.

창·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와 호신용품, 공구등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과도, 커터칼, 맥가이버칼 같은 접이식 도구 또한 칼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객실에는 반입할수 없습니다.

스포츠 용품 같은 경우 해외로 골프를 치러 나가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골프채 또한 객실내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골프채 뿐만 아니라 야구배트, 하키스틱등 잡고 휘두를수 있는 모든 물건은 반입 금지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위 같은 경우에도 날길이가 6cm를 넘으면 안되고 드라이버류 같은 경우는 길이가 10cm를 넘으면 객실에 반입할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총기류를 가지고 다닐일이 없으므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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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생활용품과 의료용품은 객실 내에 반입이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도 부칠수 있습니다.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과 화장품, 염색약, 치약, 콘텍트렌즈용품, 소독 알코올, 연고등이 그 대상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액체류’는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만 가능하고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에 500ml 이하로 1인당 2리터까지 반입이 가능하니 잘 모르고 항공기에 탑승하다가 아까운 물품을 버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배터리와 보조배터리

그리고 디지털 장비에 빼놓을수 없는 베터리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장착하는 형태라면 위탁 수하물에 부칠수 있지만 디카의 여분 배터리나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같은 형태의 리튬 배터리의 경우 위탁 수하물로 부칠수 없고 100Wh 기준으로 객실에 1인당 5개를 가지고 탈수 있습니다.

보통 보조배터리가 mAh로 표기되는데 Wh로 규정하고 있어서 언듯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일텐데요. mAh를 Wh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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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mAh / 1000 * 볼트

필자가 사용하는 샤오미의 10000mAh 짜리 보조배터리는 5V 이므로 10000 / 1000 * 5 를 계산하면 50Wh가 나오기 때문에 5개를 객실에 반입할수 있습니다. 초 고용량의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5개를 반입할수 있으니 부담없이 가지고 탈수 있겠습니다. 단 부치는 짐에는 절대 넣지 않아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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